노동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
1. 기본적인 자문서비스(회원사의 경우)
내용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보수규정등 제규정, 단체협약 등
노동법률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서면의견서 제공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보고자료 점검 : 산재보험, 고용보험, 최저임금실태 등
임금교섭/단체교섭시 요구안 검토 및 교섭실무 자문
근로자 재해발생시 사후처리 방안 신속자문
인사관련사항(전보, 징계, 해고 등)에 대한 법률자문
노동사건분쟁 발생시 처리방안 자문
기타 조직관리,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법률자문
비용
매월 지급하는 자문료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별도의 비용청구는 없음
2. 자료제공
내용
월간 노사토픽 제공
동양노무법인에서 발간하는 서적 및 실무서 배포
인사 관리에 필요한 서식등 요청자료 제공
3.의견서 작성
내용
노동법률 관련 질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서면 검토 의견서 작성
비용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을 요구하는 서면의 경우 당사자간 사전조율을 거쳐 추가 비용 청구할 수 있음
내용에 따라 비용(20만원~50만원) 청구
4. 사건대리
내용
노동부 진정 및 답변 대리
노동위원회 사건 및 답변 대리
산재보험 청구대리
행정심판 청구
비용
사안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책정함(회원사의 경우 일반가의 50%~70% DC)
5. 연구용역계약
내용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 정비
임금제도개선, 신인사제도, MBO, OKR 등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노사관계 진단, 조직진단 실시
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노무관리 프로그램 제시
비용
제규정 정비는 기본서비스이고, 기타 인사제도개선은 별도 제안서를 통해 연구기간 및 범위
에 따라 최소로 청구함
6. 교육 및 강의
내용
사원 및 인사/노무 실무자 교육
노사관계 교육
조직관리기법, 신인사/신임금제도 소개
노동법률, 노동행정 실무 교육등
비용
회원사의 경우 강의료는 시간당 20만원 내외로 하며 회사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협의 결정함. 비회원사의 경우 (30~50만원)
자문료는 자문계약 참조
인사관리 아웃소싱
급여관리(임금설계,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대행
4대보험 관리 대행
정부 지원금 및 환급금 서비스
각종 정부 지원금(ex.고용보험법상) 안내 및 대행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요율 및 보험료 적정성 검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등 노사관계 자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자문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 노사관계 자문
노동쟁의 발생시 특별자문
노사갈등의 사전 예방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노사협의회 설립 및 운영 자문
단체교섭 위임 등
공인노무사가 교섭위원으로 위임받아 직접 교섭에 참여하거나, 전문위원으로 교섭진행을 보조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금융업, 제조업, 학교재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교섭 경험이 있는 노무사가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수행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 입니다.
최초 단체교섭 요구안의 분석부터 교섭 실무진행, 사전 전략회의, 조정절차 대행, 파업 대응 매뉴얼 까지 단체협약 체결의 완료 시 까지의 전단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파업을 지양하고 노동분쟁을 조기 해결하여 노사가 상생하는데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삶을 유지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은 출발 하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과,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를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